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이 주최하는 단일화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다수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양당 합의로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생중계하는 것이 허용되느냐'는 신당의 질의에 대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8조와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98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특히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방송이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특정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단일화 토론회를 중계하는 행위는 해당 후보에게만 선거운동 기회를 주는 것으로 다른 후보들과의 기회 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문 후보의 단일화 TV 토론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두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시도했던 재야 시민사회단체 '9인 모임'이 이날 중재 노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단일화는 더욱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