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코프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취소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디코프의 기존 최대주주인 최규호 대표만 이득을 보게됐다. 계약파기로 위약금을 거머쥘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7일 오디코프의 공시에 따르면 아드라스티앤디는 지난달 중순 오디코프의 최 대표와 체결했던 오디코프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해지했다. 잔금 지급일이 오는 24일로 다가왔지만 아드라스티앤디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디코프는 설명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아드라스티앤디가 최 대표에게 물어줘야 하는 위약금은 20억원이다. 최 대표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제외한 50억원만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계약 파기가 최 대표에게 좋은 일만 시킨 셈이다.

지난달 아드라스티앤디가 납부한 70억원도 차입한 돈으로 알려져 잔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오디코프 관계자는 "아드라스티앤디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빌린 돈으로 안다"며 "잔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는 애초부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약금과 관련, "협상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디코프는 양수도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약직전인 지난달 13일 2225원까지 급등했으나 계약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이날 오후 1시 3분 현재 1340원까지 급락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