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에코는 지난 5월 도충락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