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어 기업여신에 대한 은행의 충당금 최저 적립률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정상여신의 충당금 최저적립률이 현행 0.7%에서 0.85%로 확대되고 특히 건설·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0.9%로 인상됩니다. 새로운 감독규정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충당금 최저적립률 조정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는 8천억원 내외 수준에 그칠 것으로 금감위는 내다봤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