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강제수용하는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철거민)들에게 지금까지는 공공택지 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철거민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철거민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4월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앞으로 철거민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게 된다.

철거가옥의 규모가 40㎡가 넘으면 85㎡ 이하의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이 제공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60㎡ 이하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분양권 불법거래가 고질화되면서 주택공급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현실적으로도 철거민에게 공급할 서울시내 택지지구가 고갈되고 있어 현 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4월17일까지 보상협의공고가 완료되는 마포 용강,종로 옥인 등 시범아파트를 포함한 기존 철거민 2842가구에 대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택지지구 분양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