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연루돼 김포외고 합격이 취소됐던 학생들이 당분간 합격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이 김포외고에 최종적으로 입학할 수 있을지는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김포외고 불합격처리자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신청인)들은 합격처분 취소 판결 확정 시까지 김포외고 2008년도 신입생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신분을 임시로 정한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는 20일 실시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의 재시험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도교육청 측은 "김포·명지·안양외고에 대한 재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고 24일 합격자를 발표한 뒤 27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목동 종로엠스쿨 출신으로 지난 10월30일 김포외고에 합격 뒤 취소처분을 받은 57명 가운데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학부모 44명의 자녀들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합격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3명(유출된 시험문제를 받은 교복납품업자 자녀 1명 포함)은 합격자 신분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학생들의 혼란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입학일인 3월3일 이전까지 본안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이 소송에서 불합격처리자 학부모들이 승소할 경우 김포외고는 정원 외에 44명의 학생을 추가로 입학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