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금융, PEF 300억 투자 '늑장'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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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금융이 사모펀드에 자기자본의 6.6%에 해당하는 300억원 규모 투자 사실을 이틀 후에 공시,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개발금융은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어서 내년 1월7일 주식 매매거래가 하루 중단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개발금융이 지난 5일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PEF)에 300억원을 투자했지만 이 사실을 6일 오후 6시30분에 거래소에 알려왔다"며 "이에 따라 규정의 의해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벌점 5점을 넘게 되면 지정예고기간(7일)과 이의신청기간(12일)이 지난 후 주식 매매 거래가 하루간 정지된다.
이 같은 늑장공시에 대해 회사 측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국개발금융 관계자는 "실무담당자와 공시담당자 간 자료 전달이 늦어 공시가 늦어졌다"며 "거래소의 발표에 이의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는 2005년 설립,지난해 말 기준 3482억원 정도의 자금을 국내 인프라 관련 상장사에 투자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한국개발금융은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어서 내년 1월7일 주식 매매거래가 하루 중단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개발금융이 지난 5일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PEF)에 300억원을 투자했지만 이 사실을 6일 오후 6시30분에 거래소에 알려왔다"며 "이에 따라 규정의 의해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벌점 5점을 넘게 되면 지정예고기간(7일)과 이의신청기간(12일)이 지난 후 주식 매매 거래가 하루간 정지된다.
이 같은 늑장공시에 대해 회사 측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국개발금융 관계자는 "실무담당자와 공시담당자 간 자료 전달이 늦어 공시가 늦어졌다"며 "거래소의 발표에 이의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는 2005년 설립,지난해 말 기준 3482억원 정도의 자금을 국내 인프라 관련 상장사에 투자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