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면허 의료 양벌규정은 위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면허 의료행위자뿐만 아니라 고용주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고용주까지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이는 형벌조항에 관한 책임원칙을 밝힌 첫 위헌결정으로 향후 여러 유형의 양벌규정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서울서부지법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규정된 개인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은 위헌성이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종업원 김모씨가 7명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치과진료 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2004년 12월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고용주까지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이는 형벌조항에 관한 책임원칙을 밝힌 첫 위헌결정으로 향후 여러 유형의 양벌규정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서울서부지법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규정된 개인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은 위헌성이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종업원 김모씨가 7명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치과진료 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2004년 12월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