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1400억원, 은행 활동계좌로 이체 입력2007.12.10 22:31 수정2008.12.30 17:3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3년 이후 발생한 30만원 이하의 휴면보험금 1400억여원이 12일부터 원권리자 550만명의 은행 활동계좌로 이체된다.은행연합회는 휴면예금(보험금) 보유 여부를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중 환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효성, 혁신 소재로 프리미엄 섬유시장 지배력 강화 효성그룹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도 신시장 개척, 혁신 소재 발굴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효성티앤씨는 스판덱스 시장에서 15년간 점유율 30% 이상으로 글로벌 1위를 지키고 있다... 2 LG그룹, 연초부터 전방위 자금 조달 나섰다 올해 들어 LG그룹의 계열사들이 국내 회사채와 주식 시장에서 전방위 자금조달에 나허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등 ‘빅 이슈어(발행사)’는 국내 회사채 시장에 ‘조 단위&rs... 3 회사채 시장 주도하는 연기금…국민연금 투자액 27조원 달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이 올들어 AA급 이상 회사채를 대량 매수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회사채 투자 규모는 지난해 27조원에 이르는 등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해 증권업계도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에 촉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