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債업자 담보주식 반대매매… 대주주, 지분율 변동 공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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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업자와 상장사 대주주 간 주식담보 거래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하순 사채업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담보주식을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서 대주주 지분에 변동이 생겼지만 주식 대량 보유 공시제도인 '5%룰'을 지킨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10일 사채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하순 주식시장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우려로 급락하자 상장사 10여개 이상 종목에서 반대매매 매물이 쏟아졌다.
대주주나 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최모씨와 이모씨 양모씨 등 사채업자들이 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서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종목은 두림티앤씨 상화마이크로텍 에너윈 한도하이테크 영창실업 청람디지탈 케이에스피 테이크시스템즈 디오스텍 엔토리노 테스텍 태화일렉트론 등 12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11월 후반 동안 이 기업들 가운데 주가하락률 25%를 넘는 곳이 10곳에 달한다.
대부분 소수 계좌와 특정 증권사에서 매도가 집중됐다.
명동 사채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급락했던 지난달 하순 명동에서 반대매매가 나온 종목은 최소 12곳이며 20곳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사채업자들은 주식담보비율보다 높을 때도 담보주식을 대주주 몰래 팔아 주가 하락을 불러오기도 한다"며 "결과적으로 반대매매를 스스로 유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매매로 인해 대주주 지분에 변동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지분 변동을 신고한 곳은 한 곳도 없다.
5%룰 등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경우 지분이 바뀌면 즉시 공시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명동 사채업계에 따른 반대매매가 제때에 제대로 지분 공시된 적은 거의 없었다.
대주주는 자신이 매각한 것이 아닌 만큼 몰랐다고 해명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막상 제재가 가해진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감수하면 된다.
5%룰을 위반해도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경고조치에 그친다.
5%룰 보고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사례도 많지 않고 처벌도 미약하다.
재판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안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하순께 상장사 반대매매가 우후죽순으로 나타나 관련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하지만 스스로 지분 변동을 공시하지 않으면 거래소에서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채업자와 대주주 간 주식담보 거래를 제한할 수 없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는 확실히 지키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지난달 하순 사채업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담보주식을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서 대주주 지분에 변동이 생겼지만 주식 대량 보유 공시제도인 '5%룰'을 지킨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10일 사채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하순 주식시장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우려로 급락하자 상장사 10여개 이상 종목에서 반대매매 매물이 쏟아졌다.
대주주나 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최모씨와 이모씨 양모씨 등 사채업자들이 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서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종목은 두림티앤씨 상화마이크로텍 에너윈 한도하이테크 영창실업 청람디지탈 케이에스피 테이크시스템즈 디오스텍 엔토리노 테스텍 태화일렉트론 등 12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11월 후반 동안 이 기업들 가운데 주가하락률 25%를 넘는 곳이 10곳에 달한다.
대부분 소수 계좌와 특정 증권사에서 매도가 집중됐다.
명동 사채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급락했던 지난달 하순 명동에서 반대매매가 나온 종목은 최소 12곳이며 20곳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사채업자들은 주식담보비율보다 높을 때도 담보주식을 대주주 몰래 팔아 주가 하락을 불러오기도 한다"며 "결과적으로 반대매매를 스스로 유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매매로 인해 대주주 지분에 변동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지분 변동을 신고한 곳은 한 곳도 없다.
5%룰 등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경우 지분이 바뀌면 즉시 공시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명동 사채업계에 따른 반대매매가 제때에 제대로 지분 공시된 적은 거의 없었다.
대주주는 자신이 매각한 것이 아닌 만큼 몰랐다고 해명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막상 제재가 가해진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감수하면 된다.
5%룰을 위반해도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경고조치에 그친다.
5%룰 보고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사례도 많지 않고 처벌도 미약하다.
재판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안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하순께 상장사 반대매매가 우후죽순으로 나타나 관련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하지만 스스로 지분 변동을 공시하지 않으면 거래소에서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채업자와 대주주 간 주식담보 거래를 제한할 수 없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는 확실히 지키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