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그동안 창구에서만 발급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의 주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대상은 대출일자별로 달리 적용되며 매년 이자 납부금액 가운데 연간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 가입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