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배성범)는 10일 주가조작을 통해 자기 돈 없이 기업을 인수한 후 시세차익을 남기고 처분하려던 `작전세력'일당 8명을 적발, 이중 3명을 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사람은 J사 실제 경영자 강모(36)씨와 공동경영자 전모(39)씨, J사 감사 김모(34)씨 등으로 이들은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 모아 이를 기업 인수자금으로 횡령한 혐의(횡령.증권거래법위반)다.

검찰은 또 J사의 명의상 대표 최모(34)씨와 주가조작전문가 이모(3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전 대표 석모(43)씨와 주가조작전문가 김모(38)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기업합병 전문브로커인 강씨와 전씨 등은 지난 4월 이씨 등 2명에게 10억여원을 건네주면서 코스닥 상장기업인 J사의 주가조작을 지시하고 7월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자 47명으로부터 181억원을 모아 이중 90억원을 횡령, J사 매입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직전 거래 주식가격 보다 2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내 종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조작에 따라 1천원대이던 J사의 주가는2개월만에 4천800원으로 급등했다가 유상증자 이후 2개월만에 다시 1천원대로 떨어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작전을 통해 주가를 5배 이상인 2만5천원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이들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거액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이후 잠적한 이 회사의 전 대표 석씨는 지난해 4월 J사를 8억5천만원에 사들여 1년만에 거의 20배에 달하는 150억원을 받고 강씨 등에게 회사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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