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종부세 효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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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鄭載喆) <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재정학 >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빼어 든 세금폭탄이 드디어 터지고 말았다.
배달된 종부세 고지서는 가히 폭탄의 위력만큼이나 세서인지 여기저기에서 이런 세금이 있을 수 있느냐며 난리들이다.
세금폭탄을 맞아보라는 말이 있었긴 하지만 설마 이렇게 강력한 폭탄일 줄은 사람들이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것 같다.
부동산 값이 폭등한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인데 애꿎은 서민에게 마치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세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책이 세금폭탄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과중한 조세 부담을 중산층들에게 강요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종부세 대상자 47만명이 전체 세대의 3%밖에 안 되니 이들을 가진 자들(대부분은 서민 중산층)로 몰아붙여 세금폭탄을 퍼부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좌파적 시각에 기초한 정책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조세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책목적으로도 활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조세 정책도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목적만을 충족하는 그런 정책은아니다.
비록 어느 한 목적에 적합하다 해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므로 정책 선택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행 종부세 정책은 재산에 중과하면 주택수요를 줄일 수 있으리라는 다소 안이한 발상에서 취해진 정책이나 그러한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악세라는 데 문제가 있다.
20년 전에 서민주택단지로 조성한 서울 목동 아파트단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첫째 목동아파트 중형 115㎡의 경우 2005년에 주택분 재산세가 110만원이었는데 2007년에는 종부세를 포함,재산세가 410만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근 4배로 늘었다.
과거 소득세를 몇십만원 깎아주고 생색내기 일쑤이던 정부였다.
둘째 더욱 문제는 세대주가 연간 660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금년에 소득세로 6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 서민주택에 살면서 재산과세로 소득세의 3분의 2 정도를 소득에서 또 납부해야 한다니 이는 합리적인 세제라 하기 힘들다.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소득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서민 살림은 그만큼 곤궁해진다.
셋째 정부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기 싫으면 이사 가라는 식인데 47만세대가 한꺼번에 이사 갈 수도 없거니와 세금 중과로 주거지의 강제 이사를 유도한다는 것도 지극히 비윤리적이다.
더구나 집값을 다 올려놓은 터라 팔아서 양도소득세 물고 나면 평수만 줄 뿐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사도 갈 수 없고 앉아서 세금만 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넷째 집을 늘리거나 좀 더 나은 환경의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도 과중한 세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며 또한 신분 상승의 기회마저 박탈하게 된다.
다섯째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결국 그 부담을 전세입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세를 놓지 않게 돼 전세 주는 사람이나 세입자들을 다 같이 어렵게 만든다.
여섯째 우리 주위에 아직도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는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설사 재산가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현명한 정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현행 종부세는 중산층을 울리고 곤궁하게 만드는 악세라고밖에 할 수 없다.
조세정책은 부담능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불능력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예측성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가격 안정을 빌미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갑자기 그리고 무자비하게 무책임한 징벌적(징벌 받을 일도 없지만) 재산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누진과세 형태의 재산과세를 하되 부담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부담을 지우도록 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빼어 든 세금폭탄이 드디어 터지고 말았다.
배달된 종부세 고지서는 가히 폭탄의 위력만큼이나 세서인지 여기저기에서 이런 세금이 있을 수 있느냐며 난리들이다.
세금폭탄을 맞아보라는 말이 있었긴 하지만 설마 이렇게 강력한 폭탄일 줄은 사람들이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것 같다.
부동산 값이 폭등한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인데 애꿎은 서민에게 마치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세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책이 세금폭탄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과중한 조세 부담을 중산층들에게 강요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종부세 대상자 47만명이 전체 세대의 3%밖에 안 되니 이들을 가진 자들(대부분은 서민 중산층)로 몰아붙여 세금폭탄을 퍼부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좌파적 시각에 기초한 정책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조세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책목적으로도 활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조세 정책도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목적만을 충족하는 그런 정책은아니다.
비록 어느 한 목적에 적합하다 해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므로 정책 선택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행 종부세 정책은 재산에 중과하면 주택수요를 줄일 수 있으리라는 다소 안이한 발상에서 취해진 정책이나 그러한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악세라는 데 문제가 있다.
20년 전에 서민주택단지로 조성한 서울 목동 아파트단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첫째 목동아파트 중형 115㎡의 경우 2005년에 주택분 재산세가 110만원이었는데 2007년에는 종부세를 포함,재산세가 410만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근 4배로 늘었다.
과거 소득세를 몇십만원 깎아주고 생색내기 일쑤이던 정부였다.
둘째 더욱 문제는 세대주가 연간 660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금년에 소득세로 6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 서민주택에 살면서 재산과세로 소득세의 3분의 2 정도를 소득에서 또 납부해야 한다니 이는 합리적인 세제라 하기 힘들다.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소득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서민 살림은 그만큼 곤궁해진다.
셋째 정부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기 싫으면 이사 가라는 식인데 47만세대가 한꺼번에 이사 갈 수도 없거니와 세금 중과로 주거지의 강제 이사를 유도한다는 것도 지극히 비윤리적이다.
더구나 집값을 다 올려놓은 터라 팔아서 양도소득세 물고 나면 평수만 줄 뿐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사도 갈 수 없고 앉아서 세금만 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넷째 집을 늘리거나 좀 더 나은 환경의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도 과중한 세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며 또한 신분 상승의 기회마저 박탈하게 된다.
다섯째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결국 그 부담을 전세입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세를 놓지 않게 돼 전세 주는 사람이나 세입자들을 다 같이 어렵게 만든다.
여섯째 우리 주위에 아직도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는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설사 재산가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현명한 정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현행 종부세는 중산층을 울리고 곤궁하게 만드는 악세라고밖에 할 수 없다.
조세정책은 부담능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불능력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예측성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가격 안정을 빌미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갑자기 그리고 무자비하게 무책임한 징벌적(징벌 받을 일도 없지만) 재산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누진과세 형태의 재산과세를 하되 부담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부담을 지우도록 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