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하 휴면보험금 이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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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는 보험권의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550만명이 보유하고 있는 1천400억원을 12월12일부터 은행의 활동계좌로 이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를 찾아서 이체하는 것으로 활동계좌가 복수일 경우 최종거래일자, 최근계좌개설일자 순으로 계좌가 선정됩니다.
휴면예금과 보험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은행과 보험회사, 우체국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휴면예금 이체는 내년 1월중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