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A씨는 요즘 펀드 때문에 속이 쓰리다. 올초 일본 펀드가 유망하다는 소리에 여윳돈을 투자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1년 내내 낮은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말을 맞아 이참에 환매를 해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해 문의를 해보았더니 이게 웬일인가.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은 것이다.

올 6월부터 역내 해외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대상이 돼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물지 않게됐다. 하지만 재간접 펀드나 채권, 환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과세 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일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삼성당신을위한N재팬주식종류형자2_A'의 기준가는 900.25으로 과표가 1029.21보다 낮다.

과표가가 기준가보다 높다는 것은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뜻으로, 이 경우에는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약 100만원의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4만5000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삼성증권 조완제 연구원은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부분은 지수하락으로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지만, 과세대상인 환율에서는 6월 이후 9%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펀드가 다른 해외 펀드에 투자해 거두는 매매 차익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슈로더브릭스주식형자(A)' 펀드는 지난 6월초 이후 과표가격이 9% 가까이 올랐다. 과세 대상인 해외 ETF에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수익이 많이 난 투자자들은 해외펀드가 비과세라고 안심하지 말고 세금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며,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 사업 등 다른 소득을 더해 최대 38.5%(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는 "펀드는 재투자나 출금할 때 수익이 확정되기 때무에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투자자들은 올 연말이 가기전에 수익실현 여부를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표가격 증가 상위 해외펀드>
"펀드 손실 봤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