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30만원 이하의 휴면보험금 1천400억여원이 원권리자 550만명에게 환급된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이번의 환급대상은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보험금으로 원권리자가 보유한 은행의 활동계좌로 이체된다고 밝혔다.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내년 1월중 환급할 예정이다.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보유 여부는 은행연합회(www.kfb.or.kr)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등에서 확인할 수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