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유통 노동조합은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됐다.

이 노조는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식·음료 생산업체의 영업직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 교섭을 사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이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 노조에 해당한다며 단체 교섭을 거부,노조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기존의 노조가 이들 영업직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어떤 활동도 한 적이 없어 복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체 교섭에 응낙하라는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사측과 중앙노동위 측은 이 노조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활동하는 2개의 복수 노조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수노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단은 복수 노조가 1998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허용됐으면서도 부칙 제5조 1항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31일까지 유예한다'는 조항을 뒀기 때문.이 조항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돼 현재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기로 돼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복수노조 설립 제한의 범위 문제다.

노동부 측은 "특정 기업의 근로자 일부로 구성된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다른 근로자들은 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단일 사업장 내에 있더라도 산별 노조와 같이 조직 대상의 범위가 더 넓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법원 내에서도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지역 택시노조에 가입해 있다가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유니언숍 규정(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탈퇴시에는 해고하도록 한 제도)에 의해 해고된 사건에서 조합원 손을 들어 주었다.

"노조법 부칙 제5조는 이미 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신고된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는 것이 논지.반면 부산고법은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사업장 내에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조가 복수가 돼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이미 오랜 논란 끝에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폐지해 놓고 10년간 유예 조항을 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하루 빨리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