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투자 거래에서 재야의 고수로 알려진 '압구정 미꾸라지' 윤강로씨(50)가 법정분쟁에 휘말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윤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H은행 지점장 최모씨는 "윤씨를 믿고 46억여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며 윤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소장에서 "2004년 5월께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윤씨가 선물거래에서 큰 손해를 보자 돈을 갚기 위해 52억여원을 빌려달라고 해 전 재산을 털어 6차례에 걸쳐 윤씨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며 "하지만 윤씨 밑에서 4년 동안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친분을 쌓아왔기에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윤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2000년에 이미 선물거래를 통해 유명해진 윤씨가 함께 일을 해보자는 제의를 해 수행비서로 일했는데 선물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윤씨가 어쩌다 손해를 보게 됐다고 생각해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채권까지 처분해 전 재산을 빌려줬다"며 "하지만 윤씨가 5억여원만 갚고 나머지 금액인 46억여원은 갚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3년 전 한국선물 회사를 인수해 KR선물로 이름을 바꾸고 회장에 취임했으나 회사 인수 이후 지난해까지 내리 손해를 봐 그동안 번 돈의 절반가량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씨는 이와 관련,"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운용하던 자금을 받아온 것일 뿐 최씨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한 뒤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