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펀드 '세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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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해외 주식형펀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해외 주식형펀드를 환매하려는 투자자는 반드시 과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해외 주식형펀드 중에서 과표 기준가격이 2% 이상 오른 펀드는 모두 28개에 달했다.
특히 '삼성당신을위한N재팬주식형종류형자2-A' 등 4개 펀드 가입자들은 손실을 내고도 환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다.
과세 대상인 환거래 재간접투자 등에서 수익을 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해외 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있다.
'FT재팬플러스주식-자(A)'의 경우 이날 주식투자 평가손과 환차익 등을 모두 감안한 기준가격은 945.67에 그치고 있지만 과표가격은 1091.6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한 가입자가 실제로는 약 55만원의 손실이 났지만 과표 기준으로는 91만원의 이익이 난 것으로 간주돼 이익금의 15.4%인 약 1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조완제 연구위원은 "비과세 대상인 주식매매에서는 손실을 냈지만 과세 대상인 환차익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이에 따라 올해 해외 주식형펀드를 환매하려는 투자자는 반드시 과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해외 주식형펀드 중에서 과표 기준가격이 2% 이상 오른 펀드는 모두 28개에 달했다.
특히 '삼성당신을위한N재팬주식형종류형자2-A' 등 4개 펀드 가입자들은 손실을 내고도 환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다.
과세 대상인 환거래 재간접투자 등에서 수익을 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해외 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있다.
'FT재팬플러스주식-자(A)'의 경우 이날 주식투자 평가손과 환차익 등을 모두 감안한 기준가격은 945.67에 그치고 있지만 과표가격은 1091.6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한 가입자가 실제로는 약 55만원의 손실이 났지만 과표 기준으로는 91만원의 이익이 난 것으로 간주돼 이익금의 15.4%인 약 1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조완제 연구위원은 "비과세 대상인 주식매매에서는 손실을 냈지만 과세 대상인 환차익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