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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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오후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 오염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시.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와함께 해안 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 관련 활동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충남도에 59억원 등 예비비를 지원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도 함께 지원했다.
태안군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특별재난지역 지정제도 도입 이후 15번째가 됐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으며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재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와 피해 정도에 따른 공공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경감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개별적인 어민들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아닌 만큼 어민들은 피해 상황과 규모에 대한 사진채증 등의 방식을 통해 증빙자료를 취합해 놓아야 나중에 보험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와함께 해안 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 관련 활동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충남도에 59억원 등 예비비를 지원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도 함께 지원했다.
태안군 일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특별재난지역 지정제도 도입 이후 15번째가 됐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으며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재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와 피해 정도에 따른 공공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경감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개별적인 어민들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아닌 만큼 어민들은 피해 상황과 규모에 대한 사진채증 등의 방식을 통해 증빙자료를 취합해 놓아야 나중에 보험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