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원치않는 특진' 불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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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대형 종합병원의 임상의사(진료의사) 중 20%는 반드시 선택진료(특진)에서 제외돼야 한다.
대부분의 임상의사가 특진의사로 돼 있어 특진이 '선택'이 아니라 '반(反)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사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약이나 치료 재료를 쓰더라도 의학적 근거만 있으면 나중에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진료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진료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선택진료제와 임의비급여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진료과목별 비특진의사 둬야
앞으로 병원급 이상 특진 의료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의 80% 범위에서만 특진의사를 둘 수 있다.
그동안은 재직하는 전체 의사의 80% 범위에서 특진의사를 지정할 수 있어 기초의사(기초연구나 예방의학 등을 전공해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나 유학 중인 의사를 빼면 거의 모든 임상의사가 특진의사로 지정돼 있어 환자 입장에선 특진의사를 선택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었다.
예컨대 서울 A병원의 경우 390명의 의사 중 비특진이 78명인데 이들 대부분이 기초의사나 장기 유학 중인 의사여서 사실상 나머지 의사는 대부분 특진의사로 지정돼 있다는 것.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A병원은 제도가 바뀌면 특진의사 중 47명을 비특진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선 특진과 비특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진료과목별로도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비특진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가 특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지금은 주(主)진료과목 의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진료지원과목(영상의학과 등) 특진의사도 환자가 사전에 특진의사를 쓸지,비특진 의사를 쓸지 결정할 수 있게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며,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르면 2008년 하반기나 늦어도 2009년 1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임의비급여 범위 확대
복지부는 또 임의비급여와 관련,앞으로 의사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치료 재료 포함)을 사용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나 타당성이 있으면 합법적 진료 행위로 인정,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고,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 허가 범위를 벗어나 처방하면 환자에게 비용을 물릴 수 없게 돼 있다.
◆내년 포괄수가제 모형 개발
행위별 수가제(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겨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체계)를 포괄수가제(질병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는 진료비 지불체계)로 바꾸는 일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다만,내년 중 건보공단 직영 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적용해 성공모델이 정착되면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대부분의 임상의사가 특진의사로 돼 있어 특진이 '선택'이 아니라 '반(反)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사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약이나 치료 재료를 쓰더라도 의학적 근거만 있으면 나중에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진료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진료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선택진료제와 임의비급여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진료과목별 비특진의사 둬야
앞으로 병원급 이상 특진 의료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의 80% 범위에서만 특진의사를 둘 수 있다.
그동안은 재직하는 전체 의사의 80% 범위에서 특진의사를 지정할 수 있어 기초의사(기초연구나 예방의학 등을 전공해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나 유학 중인 의사를 빼면 거의 모든 임상의사가 특진의사로 지정돼 있어 환자 입장에선 특진의사를 선택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었다.
예컨대 서울 A병원의 경우 390명의 의사 중 비특진이 78명인데 이들 대부분이 기초의사나 장기 유학 중인 의사여서 사실상 나머지 의사는 대부분 특진의사로 지정돼 있다는 것.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A병원은 제도가 바뀌면 특진의사 중 47명을 비특진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선 특진과 비특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진료과목별로도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비특진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가 특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지금은 주(主)진료과목 의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진료지원과목(영상의학과 등) 특진의사도 환자가 사전에 특진의사를 쓸지,비특진 의사를 쓸지 결정할 수 있게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며,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르면 2008년 하반기나 늦어도 2009년 1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임의비급여 범위 확대
복지부는 또 임의비급여와 관련,앞으로 의사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치료 재료 포함)을 사용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나 타당성이 있으면 합법적 진료 행위로 인정,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고,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 허가 범위를 벗어나 처방하면 환자에게 비용을 물릴 수 없게 돼 있다.
◆내년 포괄수가제 모형 개발
행위별 수가제(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겨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체계)를 포괄수가제(질병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는 진료비 지불체계)로 바꾸는 일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다만,내년 중 건보공단 직영 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적용해 성공모델이 정착되면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