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기름유출] '특별재난지역' 어떤 지원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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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반도 일대 6개 시·군은 재난복구 비용의 최대 90%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어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금융,세제,의료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부기한이 9개월 연장된다.
30% 이상 재산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 감면도 이뤄진다.
재해로 파손된 집 등을 대체하기 위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감면이나 지역어민에 대한 저리 융자 혜택 등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그 이후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2년 8월 태풍 '루사' △2003년 9월 태풍 '매미'△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004년 3월 중부지역 폭설 △2005년 4월 강원 양양군 산불화재 △2005년 12월 호남지역 폭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2007년 9월 태풍 '나리' 등을 포함해 모두 11차례 선포됐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군·구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조정 교부금,재정보전금 합산액의 규모와 총 재산피해 규모를 적용해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이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합친 총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 과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사례들의 경우 인명피해가 컸던 관계로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법정 위로금이 지급됐지만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별다른 인명피해가 없어 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금이 지원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피해 어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금융,세제,의료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부기한이 9개월 연장된다.
30% 이상 재산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 감면도 이뤄진다.
재해로 파손된 집 등을 대체하기 위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감면이나 지역어민에 대한 저리 융자 혜택 등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그 이후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2년 8월 태풍 '루사' △2003년 9월 태풍 '매미'△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004년 3월 중부지역 폭설 △2005년 4월 강원 양양군 산불화재 △2005년 12월 호남지역 폭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2007년 9월 태풍 '나리' 등을 포함해 모두 11차례 선포됐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군·구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조정 교부금,재정보전금 합산액의 규모와 총 재산피해 규모를 적용해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이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합친 총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 과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사례들의 경우 인명피해가 컸던 관계로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법정 위로금이 지급됐지만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별다른 인명피해가 없어 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금이 지원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