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SK텔레콤 LG텔레콤은 유조선 원유 유출 오염 사고로 피해를 본 충남 태안군 등 6개 시·군 피해 고객에게 휴대폰 사용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갖고 이달 말까지 KTF 주요 대리점과 멤버스프라자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최고 5회선(법인 10회선)까지 12월 사용 요금(기본료,국내통화료)을 회선당 5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달 사용 요금에 대해 다음 달 신청을 받아 요금 납부시 회선당 최대 5만원까지 감면해줄 예정이다.

LG텔레콤도 2008년 1월 청구요금(12월 사용 요금)을 개인 5회선,법인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에서 요금을 감면해주고 12월 요금을 연체해도 가산금 부과 및 이용 정지를 1개월 늦추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