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이는 '세일'행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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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비싼 가격의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세일'. 백화점, 거리 매장, 아웃렛 등 거리마다 세일 광고가 넘쳐나는 요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함정에 대해 MBC '불만제로'팀이 고발한다.
작년에 구입한 11만 원짜리 아이 옷이 절반이하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L씨. 이월상품이라는 말에 한 벌 더 구입했지만 곧 크게 실망했다. 똑같은 디자인과 라벨에도 불구하고 두 제품의 풀질이 전혀 달랐던 것이다.
불만제로 확인결과, 면 혼방이라던 블라우스는 '나일론 - 폴리에스테르' 혼방이었고, 각종 액세서리도 저급한 소재로 대체되어있었다. 결국, 할인받은 줄 알았던 가격은 제품의 정상가 그대로였던 셈이다.
1년 내내 세일하는 브랜드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 제품의 정상 가격은 얼마인 걸까?
신제품을 포함한 모든 전제품의 연중 30% 세일은 소비자를 위해 혜택일까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한 교묘한 상술일까? 불만제로에서 수상한 세일의 이면을 파헤쳐본다!
한편, 이날 방송하는 '제로맨이 간다'코너에는 '진료비부당청구'편이 방송된다.
2004년 약 9억 원이었던 진료비부당청구 환불액이 2007년 상반기 동안에만 86억 원에 달했다.
의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부당한 진료비 청구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지금도 병원에서만큼은 제대로 대접 한 번 받기 힘든 것이 사실. 보험급여청구액을 소비자에게 전가, 환자 부담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6천 만 원에 달하는 남편 진료비 때문에 살던 집마저 옮겨야 했던 K씨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 심사를 신청한 결과, 부당청구액은 무려 3000만 원인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대부분은 병원이 보험급여에서 충당해야 할 금액을 환자부담금으로 청구했었던 것.
K씨의 병원 외에도 많은 병원에서 여전히 보험급여를 임의로 환자부담금으로 책정,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비는 행위수가제로 진료행위자체에 대한 금액에 재료비까지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보자 K씨의 진료비 환급금액은 약 25만 원. 그런데 그 대부분이 수술재료비였다! K씨 뿐 아니라 많은 제보자들이 진료비 외에도 각종 재료비를 청구 받았다. 불만제로에서 확인한 결과, 수술용 실에서 응급거즈, 지혈제, 수액 바늘세트까지 한 사람이 적게는 2개에서 10개 이상의 재료비를 청구 받은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입장보다 병원 편의를 위해 청구되는 병원비의 실체는 13일 저녁 6시 50분 방송되는 불만제로에서 공개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작년에 구입한 11만 원짜리 아이 옷이 절반이하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L씨. 이월상품이라는 말에 한 벌 더 구입했지만 곧 크게 실망했다. 똑같은 디자인과 라벨에도 불구하고 두 제품의 풀질이 전혀 달랐던 것이다.
불만제로 확인결과, 면 혼방이라던 블라우스는 '나일론 - 폴리에스테르' 혼방이었고, 각종 액세서리도 저급한 소재로 대체되어있었다. 결국, 할인받은 줄 알았던 가격은 제품의 정상가 그대로였던 셈이다.
1년 내내 세일하는 브랜드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 제품의 정상 가격은 얼마인 걸까?
신제품을 포함한 모든 전제품의 연중 30% 세일은 소비자를 위해 혜택일까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한 교묘한 상술일까? 불만제로에서 수상한 세일의 이면을 파헤쳐본다!
한편, 이날 방송하는 '제로맨이 간다'코너에는 '진료비부당청구'편이 방송된다.
2004년 약 9억 원이었던 진료비부당청구 환불액이 2007년 상반기 동안에만 86억 원에 달했다.
의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부당한 진료비 청구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지금도 병원에서만큼은 제대로 대접 한 번 받기 힘든 것이 사실. 보험급여청구액을 소비자에게 전가, 환자 부담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6천 만 원에 달하는 남편 진료비 때문에 살던 집마저 옮겨야 했던 K씨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 심사를 신청한 결과, 부당청구액은 무려 3000만 원인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대부분은 병원이 보험급여에서 충당해야 할 금액을 환자부담금으로 청구했었던 것.
K씨의 병원 외에도 많은 병원에서 여전히 보험급여를 임의로 환자부담금으로 책정,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비는 행위수가제로 진료행위자체에 대한 금액에 재료비까지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보자 K씨의 진료비 환급금액은 약 25만 원. 그런데 그 대부분이 수술재료비였다! K씨 뿐 아니라 많은 제보자들이 진료비 외에도 각종 재료비를 청구 받았다. 불만제로에서 확인한 결과, 수술용 실에서 응급거즈, 지혈제, 수액 바늘세트까지 한 사람이 적게는 2개에서 10개 이상의 재료비를 청구 받은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입장보다 병원 편의를 위해 청구되는 병원비의 실체는 13일 저녁 6시 50분 방송되는 불만제로에서 공개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