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노조 현정은 회장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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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노조는 12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현대그룹 임직원들을 현대상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혐의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노조측에 따르면 현정은 회장은 사실상 현대증권의 표현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해 증권거래법 제42조(임직원자기매매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5월21일 3만원선에서 거래되던 현대상선 주가가 열흘만에 6만원으로 급등하는 등 현저한 주가변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현정은 회장의 측근과 현대그룹 임직원들이 개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다시 팔아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노조측 주장에 대해 "현정은 회장은 현대증권에서 비상근 고문"이라며 "고문은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금융감독 당국은 현대상선 관계사 대주주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현대상선으로부터 자사의 주가 조작 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6월2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매매 심리를 요청, 이후 9월17일 심리 결과를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현대증권 노조측에 따르면 현정은 회장은 사실상 현대증권의 표현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해 증권거래법 제42조(임직원자기매매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5월21일 3만원선에서 거래되던 현대상선 주가가 열흘만에 6만원으로 급등하는 등 현저한 주가변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현정은 회장의 측근과 현대그룹 임직원들이 개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다시 팔아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노조측 주장에 대해 "현정은 회장은 현대증권에서 비상근 고문"이라며 "고문은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금융감독 당국은 현대상선 관계사 대주주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현대상선으로부터 자사의 주가 조작 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6월2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매매 심리를 요청, 이후 9월17일 심리 결과를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