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산업기능요원 복무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다시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싸이가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을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병무청은 싸이에게 17일 입영하라고 통지를 한 상태고,싸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입영통지를 정지 시켜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싸이는 항소심 판결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집행정지 결정은 이번주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산업기능요원의 취지에 비춰볼 때 지정업체 해당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출근을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실질적 근로제공이 필요하지만 원고의 근무상황은 지정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이유를 밝혔다.

현역 입영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 기능사 특례요원으로 선발돼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해당분야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병무청으로부터 지난 8월 6일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싸이는 △복무만료 후 취소는 법적 근거가 없고 △편입 당시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지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병무청이 실태 조사 당시 문제를 삼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