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차명계좌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서 이들 금융사들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은 또 "이들 금융사들이 혐의거래 보고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재경부와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실명법을 위반한 이들 금융사를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