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취중소란 물의 박연차 회장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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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기내 소란 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강서경찰서는 베트남 출장 중인 박 회장의 자택과 회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1주일 내에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이 관례다.
경찰은 박 회장 측에서 출석 날짜를 통보해 오지 않으면 1주 단위로 출석요구서를 2번 정도 더 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래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소재 파악 수사에 나서게 된다.
경찰은 박 회장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객의 안전유지협조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만 인정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1주일 내에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이 관례다.
경찰은 박 회장 측에서 출석 날짜를 통보해 오지 않으면 1주 단위로 출석요구서를 2번 정도 더 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래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소재 파악 수사에 나서게 된다.
경찰은 박 회장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객의 안전유지협조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만 인정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