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국 최초로 실시된 경기도 하남시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 3명 등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율이 개표요건에 미달돼 소환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남시 내 36개 투표구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유권자 10만6435명 중 3만3057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31.1%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33.33%)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되지만 김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최종 부결됐다.

반면 소환대상 시의원 3명 중 가선거구인 유신목,임문택 의원 2명은 투표율이 37.7%를 기록했으며 투표 참가자 대부분이 소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소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