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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소비자 속인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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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동안 조건없이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소비자들을 속여온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최대 한달까지 이자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광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실제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기간은 고작 5일에서 15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달콤한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속여온 대부업체들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신의 대출고객들에게 적용해 준 무이자 대출기간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35개 대부업체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 등 8곳은 법 위반 정도가 크고 소비자 피해가 많아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들은 실제와 다른 광고 문구를 통해 고객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일정한 나이에 해당되면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은 물론 특별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심지어 하지도 않은 사회공헌활동을 내세우거나 업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시중은행 등과 연계한다는 업체도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광고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부당광고를 한 업체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부업체의 대출이자율이 기존 66%에서 49%로 낮아진 만큼 이를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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