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이상 공동주택 소음기준도 내년부터 65㏈ 이하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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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층 이상의 실외 및 실내소음도 기준에 맞추도록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을 강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현재 1층에서 5층까지만 측정해 오던 실외소음도(65㏈ 이하) 측정을 전층으로 확대하고,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45㏈ 미만) 기준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측정 시간을 출퇴근 시간대를 반드시 포함해 1일 6회 측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기준은 또 소음도를 측정하는 소음원을 도로,철도,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항공기 소음과 단지 내 도로소음은 제외했다.
항공기 소음은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을 강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현재 1층에서 5층까지만 측정해 오던 실외소음도(65㏈ 이하) 측정을 전층으로 확대하고,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45㏈ 미만) 기준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측정 시간을 출퇴근 시간대를 반드시 포함해 1일 6회 측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기준은 또 소음도를 측정하는 소음원을 도로,철도,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항공기 소음과 단지 내 도로소음은 제외했다.
항공기 소음은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