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층 이상의 실외 및 실내소음도 기준에 맞추도록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을 강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현재 1층에서 5층까지만 측정해 오던 실외소음도(65㏈ 이하) 측정을 전층으로 확대하고,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45㏈ 미만) 기준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측정 시간을 출퇴근 시간대를 반드시 포함해 1일 6회 측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기준은 또 소음도를 측정하는 소음원을 도로,철도,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항공기 소음과 단지 내 도로소음은 제외했다.

항공기 소음은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