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현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다.

1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10억원 지급,재해대책예비비 74억원 지원 등에 이은 조치다.

금융지원과 함께 세금납부기한 연장,사업용 자산 손실에 따른 세금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농.수협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협이 1000억원,수협이 500억원을 농.어민에게 지원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지원자금으로 각각 1000억원,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피해어민들에게 저리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또 농.수협 기업은행 등 은행권은 피해 농.어민 등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과 함께 이자납입 유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험권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총액대출한도를 400억원 추가 배정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가능 규모를 8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대출은 피해업체당 6억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된다.

또 농업신용보증기금이 신규 보증지원을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우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지원도 병행된다.

원유 유출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자와 해안가 음식.숙박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납부 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모든 세금에 대한 징수기한 역시 9개월 더 미뤄지고 체납사업자에 대해서도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이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 등에 기부한 성금.구호물품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일당 5만원씩 환산해 전액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도 피해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급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내과.외과 전문의,간호사 등 12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복지부는 또 12월분부터 3~6개월간 인적.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를 30~50%까지 깎아줄 계획이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세대에겐 6개월,한 가지 피해를 본 세대에겐 3개월간의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재경부는 조원동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특별재난대책 태스크포스'를 편성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지역 인근 농.수협 단위조합에 '금융.세정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