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티내지 않으면서 주주를 우대하는 기업들이 눈길을 끈다.

주식 배당 효과를 주면서도 주주들에게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무상증자를 결의하는 제약사가 그 주인공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유한양행중외제약은 각각 주당 0.05주와 0.03주의 무상증자를 결의했다.

이에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10일 주당 0.05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이들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모두 내년 1월1일이어서 얼핏 보면 주식 배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주식배당형 무상증자'다.

그러나 주주들이 누리는 혜택엔 차이가 난다.

우선 무상증자는 본질적으로 배당이 아닌 만큼 주주들은 주식 배당과 같은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아울러 주식도 빨리 받을 수 있다.

주식 배당은 3월 주총 이후에나 지급되는 반면 무상증자는 1월 중순이면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준다.

기업 입장에서 주식 배당은 기업 이익잉여금에서 나눠주지만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으로 주는 차이가 있다.

재정이 튼튼한 기업은 주식 배당 대신 무상증자로 주주를 배려할 여지가 크지만 이런 시도를 하는 곳은 많지 않다.

주식배당형 무상증자를 하면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 생색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한양행은 외환위기 이후 10년 연속으로 이 같은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있다.

임진균 대우증권 연구원은 "같은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를 더 배려하는 무상증자 실시 기업들은 주가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유한양행이 리더 역할을 하는 가운데 같은 업종인 한미약품과 중외제약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