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 수사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은 안상수 원내대표와 심재철 원내 수석 부대표 등 20여명이었으며,이들은 본회의장에서 밤을 새웠다.

앞서 안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당의 탄핵 시도는 법률 요건도 갖추지 못한 반법치주의적 정치공세"라면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맞서 신당은 서울 광화문에서 검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탄핵안 처리에 대한 전의를 다졌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신당 소속 의원이 140명인데 민주노동당(9명),민주당(7명)과 긴밀하게 협의해 표결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탄핵소추안 보고와 관련해 임채진 검찰총장이 공식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탄핵안 처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BBK 특검법'을 제외한 채 검사 탄핵소추안만 처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자동폐기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이번 탄핵안의 경우 15일 오후 2시 이전)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처리방식은 무기명 투표이며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15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