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들은 앞으로 은행에서도 상장지수펀드(ETF)에 가입할 수 있고 펀드 수수료 지급 방식도 다양해진다.

또 자산운용회사들은 자사 펀드를 전량 판매할 수 있고 증권사는 장외거래 신용파생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는 등 업무 영역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7개 금융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 위임받은 세부사항들을 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바뀌는 금융 관련 법은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이다.

펀드 상품의 판매 수수료는 선취 또는 후취 방식에서 수수료 분할 납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