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자원봉사 차량 통행료 면제...복구될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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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태안, 서산 등 피해지역 응급복구, 자원봉사 동원차량에 대하여 지난11일(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14일 건교부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기간은 복구 종료(추후 별도 확정)까지로 면제대상은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민간구호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나 대한 적십자사로부터 면제송장을 발급받은 재해지역 응급복구, 자원봉사 차량이다.
긴급한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미처 면제송장을 발급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언제든 면제 대상차량으로 확인되면 통행료를 환불해 주기로 조치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