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된 과목별 성적 등급제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신모씨는 "등급제 평가방식이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분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 7일 성적발표 후 등급제에 대한 논란 끝에 제기된 첫 소송이다.

신씨는 소장에서 "헌법 제11조의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을 같게,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같은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전형에서 1등급의 차이가 나는 이번 수능의 등급제는 평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는 '배점'관련 규정만 있을 뿐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며 "수능 등급제는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2008학년도 수능시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만에 의한 제도'라 부당하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수험생 모두가 자신의 실제 점수를 모르는 채,어떤 방식으로 등급이 산정되고 무엇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 결과만을 통지 받고 대학 입학 전형에 응시하게 된다"며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험이 존재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신청도 법원에 제기했으며,추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할 예정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