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어민 배상청구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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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배상청구철차나 증거수집 방법 등을 안내하고 법률문제를 상담해 줄 '서해안 유류오염사건 법률지원단'을 14일 구성했다.
법무부 송무과 검사를 포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1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단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수협에 피해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수협은 이를 취합해 손해사정기관인 검정기관을 선정해 어민 측과 선주 측이 검정기관을 통해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 어민들이 해상도가 높은 비디오나 사진기로 어업 피해 현장을 촬영하는 것,오염된 수산물이나 유출된 기름을 보관하는 등의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생업을 잃은 어민이라도 최근 3년간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며 미신고 어민들도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법무부 송무과 검사를 포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1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단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수협에 피해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수협은 이를 취합해 손해사정기관인 검정기관을 선정해 어민 측과 선주 측이 검정기관을 통해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 어민들이 해상도가 높은 비디오나 사진기로 어업 피해 현장을 촬영하는 것,오염된 수산물이나 유출된 기름을 보관하는 등의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생업을 잃은 어민이라도 최근 3년간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며 미신고 어민들도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