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판정을 받은 인기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현역으로 다시 입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14일 병무청이 통보한 17일 입영통지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싸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싸이는 지난 12일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이번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17일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03년 정보처리 기능사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싸이는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으나 검찰수사결과 해당분야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병무청으로부터 취소판정과 함께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