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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지원시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에 대한 현장적용 활성화 및 기술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변종현 기술정책팀장은 "WTO체제 출범 등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 건설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기술력에 기초한 경쟁력 강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가 1990년 제정돼 17년 간 운영되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기여도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아직 일부에서는 편협하고 제한된 시각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 및 제도 운영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되도록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교통부의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건설공사와 관련해 기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시운전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지정, 고시하는 제도다.

최초 지정 시 3년의 보호기간을 정하고,보호기간 동안의 실적에 따라 연장심사를 거쳐 최대 7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기업 혹은 개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제고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는 1989년 도입돼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신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을 제정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변 기술정책팀장은 "2006년 12월 말 현재 206건의 신기술 중 약 71%인 146건의 기술이 2983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적 지원 외에 정부차원의 신기술 전시회 개최 등 보다 적극적인 신기술 홍보를 통해 국내 건설기술의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기술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애로사항 해결도 시급하다.

건설기술이 다른 신기술과 다른 점은 발주방법에 따라 계약방식,입찰방식이 매우 다양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또 대부분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어 민간기업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건교부는 신기술의 현장적용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신기술 성능보험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변 팀장은 "신기술개발자 간 공정하고 투명한 선의의 경쟁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또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정된 기술인 만큼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선진기술을 활용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변 팀장은 끝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궁극적으로 건설기술자들을 위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양승현 기자 yang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