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기간 해제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없어 서울 뉴타운 주민들은 최장 2015년까지,인천.경기는 2020년까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가 관련법에 지정 사항은 명시돼 있는 반면 해제 근거가 미비해 사업 완료 때까지 허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규정으로 인해 올해 입주한 아파트도 뉴타운에 편입돼 매매가 안 되는 등 애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허가제 해제근거 불분명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뉴타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토록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구지정'만 언급돼 있을 뿐 '지정기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
부동산 관련법 연구기관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의 전연규 대표는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만큼 허가기간은 사업 종료 시점까지 존속된다"며 "하지만 지자체 및 사업장 별로 혼선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법을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자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언급돼 있지 않아 사업 종료 때까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도 일반 재개발구역과 달리 뉴타운인 북아현 지구는 사업 종료 때까지 허가기간을 운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달 부천시 원미.소사지구,광명시 광명지구 등 15개 뉴타운(예정지구 포함)을 지정.공고하면서 허가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법률상에 명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며 "정확한 해석은 법률 전문가나 법제처 등의 의견을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의의 피해자 속출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길어지면 뉴타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불가피해 진다.
서울 지역 22개 뉴타운은 대부분 2010~2011년쯤 첫 분양에 들어가 2015년께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앞으로 주민들은 최대 7년가량 토지나 주택을 사고파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인천.경기 12개 뉴타운은 2016∼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최장 13년간 거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제는 180㎡(54평) 이상에 적용되는 데 비해 뉴타운에는 20㎡(6평) 이상으로 규제가 강력하다.
여기에다 허가기간까지 길어져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영수 전국도시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추가부담금을 내고 뉴타운에 입주하기 힘든 현지 영세민들은 과도한 토지거래 규제로 팔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허가면적이나 허가기간 등을 전면 재조정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뉴타운에 포함된 일부 아파트 단지가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뉴타운으로 지정된 남양주 덕소지구에서는 올 2~3월에 입주한 경남.벽산.세양 아파트가 뉴타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은 사업완료 시점인 2016년까지 매매에 제약을 받게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