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2.16 14:50
수정2007.12.17 06:02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17일로 끝난다.
국세청은 종부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금을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기한 내에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 2월쯤 국세청이 발부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