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의 '불법 발코니트기'를 둘러싼 주민들과 송파구청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발코니를 원상복구하라는 송파구청의 행정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반면 구청은 이달 말까지 최고 43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맞서고 있다.

16일 송파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 동의 없이 발코니 트기 공사를 해 올 5월 원상복구 지시를 받은 레이크팰리스 1600여 가구 가운데 1550가구가 원상복구를 한 뒤 주민동의를 받아 발코니 트기를 다시 했다.

그러나 나머지 50가구는 구청의 조치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원상복구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2005년 12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준공검사 이후 단계의 아파트는 같은 동 주민의 동의(3분의 2 이상)를 얻어 구청 승인을 받아 방화유리,방화판 등을 설치해야 발코니 트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이크팰리스 1600여 가구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화시설도 하지 않은 채 발코니 트기를 해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종용받았다.

주민들이 "입주가 늦어져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반발하자 구청 측은 거실과 발코니 트임 공간에 새시문을 임시로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원상복구한 것으로 인정키로 한 발 물러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 가구들이 원상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50여 가구는 "철거해야 할 임시 새시문을 100만~300만원가량 들여 사진촬영용으로 설치토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송파구청은 규정상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주택형 별로 210만~43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파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집주인 허락 없이는 주택에 들어갈 수 없어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계획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