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81) 해외이주 前 구입한 과천 집 팔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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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4년 7월부터 가족 전원이 영주권을 취득해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출국 전 2004년 2월 주택 한 가구를 과천에 구입했는데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주택이 올해 안으로 팔리지 않으면 가족 전원이 귀국해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후 매각하려고 합니다.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A)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역에서는 보유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일정한 지역이란 서울과 과천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수도권 5개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3년 보유와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 신분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비거주자신분으로 주택을 매각하면 3년 보유와 2년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외이주법규정에 따라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가구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됐다가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보유기간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합니다.
즉 출국 후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면 3년 이상 보유했지만 출국 전 거주자신분으로 보유했던 기간은 5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입국해서 2년7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채워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출국 전 2004년 2월 주택 한 가구를 과천에 구입했는데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주택이 올해 안으로 팔리지 않으면 가족 전원이 귀국해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후 매각하려고 합니다.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A)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역에서는 보유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일정한 지역이란 서울과 과천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수도권 5개 신도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3년 보유와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 신분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비거주자신분으로 주택을 매각하면 3년 보유와 2년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외이주법규정에 따라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가구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됐다가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보유기간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합니다.
즉 출국 후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면 3년 이상 보유했지만 출국 전 거주자신분으로 보유했던 기간은 5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입국해서 2년7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채워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