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 수용과 별도로 검찰 재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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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는 별도로 검찰이 재조사 지시를 위한 지휘권 발동 여부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특검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검법 공포와 특별검사 임명,수사팀 구성 등 수사를 위한 준비에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에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서 특검에 넘겨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의 재조사 지시를 내린 만큼 검찰도 의혹 해소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특검 수사 이전에 나름대로 미진했던 수사 부분을 다시 점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와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특검에 의한 재수사"를 분명히 하는 등 정치권의 반대가 강해 실제 재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이날 밤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후보의 특검법안 수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행정부로 넘어오는 시점에 맞춰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이준혁 기자 sglee@hankyung.com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특검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검법 공포와 특별검사 임명,수사팀 구성 등 수사를 위한 준비에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에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서 특검에 넘겨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의 재조사 지시를 내린 만큼 검찰도 의혹 해소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특검 수사 이전에 나름대로 미진했던 수사 부분을 다시 점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와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특검에 의한 재수사"를 분명히 하는 등 정치권의 반대가 강해 실제 재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이날 밤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후보의 특검법안 수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행정부로 넘어오는 시점에 맞춰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이준혁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