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통과하면 취임전 수사 마무리 … 신당 17일 예정대로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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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특검법 수용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한나라당이 특검 대상을 BBK 관련 내용에 한정하고 법안에서 대법원장으로 돼 있는 특별검사 추천 주체를 민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인 17일까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신당은 당초 방침대로 17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당이 발의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짧은 수사기간과 충분한 수사인력을 통한 신속성 수사다.
우선 특별검사 지명까지의 시일을 최장 10일 이내로 규정해 삼성특검법보다 5일 단축했으며 수사기간도 준비기간 10일에 본수사 30일로 각각 20일,60일로 규정한 삼성특검법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 차례 수사기간(10일)을 연장하더라도 특검법 통과에서 수사 마무리까지는 길어야 65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제17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까지 70일가량 남는다는 점에서 취임일 이전에 수사를 끝낼 수 있다.
짧은 수사기간에 비해 수사인력은 삼성특검법 수준을 넘어선다.
특검은 5인의 특별검사보와 10인의 파견검사를 두도록 해 각각 3인을 임명할 수 있게 한 삼성 특검법의 2배 이상이다.
특검 대상은 △BBK 주가 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다.
재산 누락이 사실로 밝혀지면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에도 범죄 피의자로서 공직 담임권을 상실한다.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특검 결과가 나오면 이 후보가 공직 담임권을 상실하게 돼 재선거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다만 한나라당이 특검 대상을 BBK 관련 내용에 한정하고 법안에서 대법원장으로 돼 있는 특별검사 추천 주체를 민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인 17일까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신당은 당초 방침대로 17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당이 발의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짧은 수사기간과 충분한 수사인력을 통한 신속성 수사다.
우선 특별검사 지명까지의 시일을 최장 10일 이내로 규정해 삼성특검법보다 5일 단축했으며 수사기간도 준비기간 10일에 본수사 30일로 각각 20일,60일로 규정한 삼성특검법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 차례 수사기간(10일)을 연장하더라도 특검법 통과에서 수사 마무리까지는 길어야 65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제17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까지 70일가량 남는다는 점에서 취임일 이전에 수사를 끝낼 수 있다.
짧은 수사기간에 비해 수사인력은 삼성특검법 수준을 넘어선다.
특검은 5인의 특별검사보와 10인의 파견검사를 두도록 해 각각 3인을 임명할 수 있게 한 삼성 특검법의 2배 이상이다.
특검 대상은 △BBK 주가 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다.
재산 누락이 사실로 밝혀지면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에도 범죄 피의자로서 공직 담임권을 상실한다.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특검 결과가 나오면 이 후보가 공직 담임권을 상실하게 돼 재선거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