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디츠는 17일 전 실질적인 대주주가 보통예금을 무단인출하는 등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전 대주주는 보통예금 43억6000만원을 무단인출했고, 거래대금 34억5892만5178원을 착복해 총 78억1892만5178원을 횡령, 배임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6.76%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전 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소와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