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원유유출 사고의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출고객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이자와 분할상환원금 납부를 유예하고 최고 2.0%p의 특별금리할인을 적용해줍니다. 기존대출 고객들은 최고 1.5%p, 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2.0%p 범위내에서 특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KB카드 회원은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할부로 전환 지원하고, 월별 결제대금의 청구월 변경, 연체발생고객에 대한 연체료 면제, 할부·현금서비스 이용시 최저 수수료율 적용 등 3가지 지원 방안 중 카드회원이 1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 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영업점장 재량으로 3개월 동안 피해지역 거주고객에 대해 제증명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와 통장재발행 수수료 등 은행거래 관련수수료도 면제키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피해복구 성금 10억원을 충청남도에 기탁, 주말에는 서울과 충청지역 임직원 700여명이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