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시즌을 맞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사의 소득공제 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의 판매액이 지난 10월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소득공제 보험 상품의 신규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동시에 기존 계약의 추가 납입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생명의 하이드림 프리연금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지난 9월 1900건이었으나 11월에는 2900건으로 53% 늘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도 9월 800건에서 11월 1100여건으로 38% 증가했다.

기존 계약자의 추가 납입도 늘어나 하이드림 프리연금보험의 경우 지난 10~11월 중 월평균 추가 납입액이 11억2500만원으로 3분기 1억3100만원보다 750% 급증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의 추가 납입도 3분기에 비해 84%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이 연말에 많이 팔리는 것은 연말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뒤늦게 가입하는 직장인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제적격 개인연금 보험은 연간 300만원까지,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은 납입 금액의 40%(3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만원을 소득 공제받을 경우 절세 효과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13만5000~115만5000원이다.

따라서 2개 상품에 소득공제 한도까지 가입하면 내년 1월 월급 통장에 최대 23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소득 공제를 받는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은 가장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이라고 강조한다.

가령 과세표준 소득이 1000만~4000만원인 직장인(자영업자 포함)이 매월 25만원씩 개인연금에 납입했다면 연간 절세 금액은 56만1000원.이를 은행의 적금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연 34.5%에 해당한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아직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도 월납 계약과 동시에 300만원에 맞춰 추가 납입하면 연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