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수수료 미리 보세요"‥금감원, 타행 기기로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수수료 사전 공지 제도를 현재 소비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타행 자동화기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고객이 자행 자동화기기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입금 및 이체할 경우에 한해 자동화기기 화면을 통한 수수료 고지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연말까지 은행권 공동으로 자동화기기 공동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수수료 사전 공지 제도를 현재 소비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타행 자동화기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고객이 자행 자동화기기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입금 및 이체할 경우에 한해 자동화기기 화면을 통한 수수료 고지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연말까지 은행권 공동으로 자동화기기 공동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