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수수료 사전 공지 제도를 현재 소비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타행 자동화기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고객이 자행 자동화기기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입금 및 이체할 경우에 한해 자동화기기 화면을 통한 수수료 고지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연말까지 은행권 공동으로 자동화기기 공동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